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세금을 더 내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하지만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만 제대로 활용해도 연간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ISA 한도가 2배로 늘어나고 새로운 혜택들이 추가되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ISA,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대폭 확대입니다.
납입 한도는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 불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14%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고소득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 현행 | 2025년 개정안 | 변화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4,000만원 | 2배 증가 |
총 납입한도 | 1억원 | 2억원 | 2배 증가 |
일반형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500만원 | 2.5배 증가 |
서민형 비과세 한도 | 400만원 | 1,000만원 | 2.5배 증가 |
지금 바로 ISA 계좌를 개설하고 혜택을 선점하세요.
연금저축으로 최대 99만원 환급받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 이보다 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을 채우면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인 9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RP와 달리 안전자산 30% 의무 편입 규정이 없어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종류별 특징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운용, 투자 자유도 높음, 수수료 상대적으로 저렴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운용, 원금보장형 상품 선택 가능, 정기납입 구조
-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운용, 안정성 중시, 2018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IRP로 세액공제 한도 극대화하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납입한도가 900만원이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납입한 총액 역시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148만5000원입니다.
IRP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뿐만 아니라 연금펀드와 ETF 등 투자 상품까지 모두 매수 가능합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소득이 있는 자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위험자산 비중 | 100%까지 가능 | 70%까지 제한 |
투자 상품 | 펀드, ETF |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
중도인출 | 일부인출 가능 | 특별사유 외 제한 |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여 중도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3형제 완전 정복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급여액을 미리 정해두고 운용 책임도 회사가 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투자 위험을 지지 않지만 운용 수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별도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수령뿐만 아니라 추가 납입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입니다.
소득 구간별 최적 전략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이 구간에서는 공제율이 가장 높으므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풀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900만원 납입 시 148.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공제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900만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ISA를 병행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총 900만원 납입 시 118.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1.2억원 초과 (고소득자)
IRP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므로 ISA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내투자형 ISA의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특별 혜택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일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인정되며, 여기에 10% 공제율이 적용돼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고 ISA 만기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원 × 13.2% = 118.8만원
- ISA 전환 세액공제: 3000만원 × 10% = 300만원 (한도)
- 총 세액공제: 418.8만원
노후 자금도 늘리고 세금도 절약하는 똑똑한 전략입니다.
투자 시 주의사항과 활용 팁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반환해야 하며,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꺼내 쓸 필요가 없는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이연 효과 활용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복리의 마법과 함께 더욱 커져 장기 투자 시 상당한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령대별로 다른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자주 묻는 질문
Q. ISA와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ISA는 3년 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두 상품 모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큰 IRP를 우선 고려하되, 위험자산 100%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IRP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DC형 가입자도 개별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5년 ISA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이며,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리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연금계좌 납입액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누락이 없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